대법 "산재 당한 외국인 노동자 아내도 장기체류 허용해야"

"인도적 차원에서 장해‧스트레스 극복 기회 줘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24 09:57:42

△ 긴장된 대법원 대법정

(서울=포커스뉴스)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와 그 배우자는 체류자격 요건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장기체류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파키스탄 국적 여성 A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같은 국적의 남편 B씨는 2006년 7월 산업연수(D-3) 자격으로 입국해 일하던 중 이듬해 6월 왼팔을 잃는 산업재해를 당했다. B씨는 치료를 위해 기타(G-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내 허가를 받았다.

A씨도 B씨의 병간호를 위해 국내에 입국했다. 2012년 9월 파키스탄에서 B씨와 혼인신고를 한 A씨는 2013년 9월 체류기간이 90일로 제한된 단기방문 비자(C-3)로 입국했다.

이후 A씨는 간병을 위해 최대 국내 2년 거주가 가능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 체류 필요성이 없다"며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A씨가 B씨를 제대로 간병하지 않았고 부업을 하는 등 입국목적과 다른 활동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남편의 정신병적 장애와 자살 우려, 공격성 등으로 보호자의 간병이 필요하다"며 2014년 4월 소송을 냈다.

1, 2심은 "A씨 스스로의 자격이 아니라 남편의 간병을 목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다"며 "남편이 (귀화)필기시험에 2회 불합격해 귀화 신청이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불허처분을 면하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남편은 적법한 산업연수 활동 중 일어난 업무상 재해로 왼쪽 팔 일부를 잃는 중한 장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스트레스로 우울병 장애까지 겪었다"며 "인도적 관점에서 A씨가 남편의 적법한 대한민국 내 체류기간 중 함께 하면서 장해 및 그에 따른 스트레스 등을 정서적으로 극복할 방법을 부부로서 함께 찾을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일시적으로 부업을 했더라도 그로 인해 얻은 이득이 크지 않아 보이고 A씨와 남편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 다른 범죄를 범했거나 공익에 반하는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대법원 대법정. 2015.08.20 정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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