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의 권리를 외치다!…'알바존중법'
이용득 의원 "올바르고 건전한 사회 위해 첫발 내딛는 알바생 위한 법 필요"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22 17:25:39
△ 손피켓 든 알바노조
(서울=포커스뉴스) 1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했다. 알바중개업체 CF를 찍은 가수 혜리가 이 소식을 들었다면 "이런 시급!"이라고 외쳤을 법하다.
급속도로 악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상당수의 청소년과 대학생, 사회취약계층의 근로자들이 학자금이나 생계유지비 마련을 위해 한 끼 식사 값도 안 되는 저임금을 받으면서 '알바'를 하고 있다.
이들은 괴롭히는 것은 비단 저임금만이 아니다. 사업주로부터의 폭언이나 폭행, 근로계약 외 사업주 개인의 용무 수행 등 각종 부당한 근로환경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지난 2014년 2월 대학내일 20대연구소가 전국 남녀 대학생 1187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자의 68.3%가 '아르바이트 근무 과정에서 1회 이상 부당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다.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경쟁적으로 운영하는 '30분 배달제' 등도 알바생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 달 1일에는 '20분' 배달시간에 쫓겨 신호위반을 하던 20대 패스트푸드 배달원이 마찬가지로 신호위반을 한 택시에 치여 숨진 사고도 있었다.
5년 전 한 10대 피자 배달원의 죽음으로 '30분 배달제'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알바 배달원들은 배달시간에 쫓겨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만 2554명의 배달원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산재보험 신청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위험에도 수시로 노출된 알바생들을 위한 '알바존중법'이다. 이 법안은 한국노총 위원장을 세 번이나 지낸 이 의원이 처음 발의하는 '1호 법안'이기도 하다.
'알바존중법'은 △강제근로 유형의 구체화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속적인 폭언 금지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 장소 및 업무의 명시 △임금지븍 시 지폐로 지급하거나 본인명의의 계좌입금 등의 제도를 마련해 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 근로자의 안정된 근로조건 보장을 목표로 한다.
이용득 의원은 <포커스뉴스>와의 통화에서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패스트푸드 배달 알바생이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그런데 알아보니 지금까지 우리 알바생들을 위한 법안은 하나도 없어서 '1호 법안'으로 준비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뿐만 아니라 많은 알바생들이 폭언과 개인 심부름 등 안 좋은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청년들이 알바를 통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건데, 건전하고 올바른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발을 내딛는 이들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법안 발의 기자회견 당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희망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나왔던 이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자라나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건강한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며 "이후에도 계속 청소년과 청년노동자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부당한 영업형태를 근절하고, 고용노동부가 적극적 근로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등 후속조치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2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본사 앞에서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45초 햄버거, 17분 30초 배달제 폐지' 등 10대 안건을 들고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2.29 오장환 기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일명 '알바존중법'으로 통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득 의원은 와의 통화에서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패스트푸드 배달 알바생이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그런데 알아보니 지금까지 우리 알바생들을 위한 법안은 하나도 없어서 '1호 법안'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사진=포커스뉴스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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