⑨ '민정수석' 검찰 수사 불신, 왜?

민정수석…검찰 활동 방향·대통령 친인척까지 관리하는 핵심 권력<br />
진경준 검사장에 우병우 민정수석까지…검찰이 제 얼굴에 먹칠할까<br />
수사총괄 검사는 대학동기이자 연수원 후배…2년간 함께 일한 사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22 14:22:42

△ 검찰

(서울=포커스뉴스) 사상 초유의 검사장 구속 사태로 법조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사건의 뿔똥이 청와대로 향했다.

그 대상은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 최근 언론을 중심으로 우 수석이 넥슨과 처가 부동산에 대한 부당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우 수석 측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한 법정 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 아들 군 복무 특혜 논란부터 부인의 농지법 위반 논란까지 끊임없는 의혹들이 쏟아지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퇴론까지 대두된 상태다.

최근 검찰은 우 수석이 각종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및 기자를 상대한 소송건과 시민단체가 우 수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서울중앙지검 조사 1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물론 여론 역시 검찰 수사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검찰을 향한 불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⑨ 검찰 수사 불신, 왜?

검찰 수사에 불신이 쏟아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우 수석의 직위 때문이다. 우 수석이 맡고 있는 민정수석이란 대통령 비서실 산하 10개 수석비서관 중 하나로 △민정 △공직기강 △법무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우 수석의 조사를 맡은 검찰의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것 역시 민정수석의 업무 중 하나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내부 감찰은 물론 대통령의 친인척까지 관리하는 권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우 수석을 검찰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리 만무하다는 것이 여론이자 정치권에서 사퇴론이 쏟아지는 이유다.

실제로 우 수석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에서 부르면 가겠지만 '아니다', '모른다'고 대답할 수 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서초동 법조타운 내 검사 출신 변호사는 "우 수석의 해명은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면서 "검찰이 현직 민정수석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두번째 이유는 이미 싹튼 불신 때문이다.

검찰은 우 수석 논란이 불거지기 전 이미 검찰 조직 출범 이래 첫 검사장 구속이라는 오명을 안았다.

내부 인사검증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검찰이 누구를 수사할 수 있느냐는 시선이 두번째 불신의 반응인 셈이다.

게다가 검찰이 수사해야 할 상대가 모두 자신의 식구나 다름없다. 진경준 검사장의 경우 검찰 조직 내부 사람인 만큼 수사를 통해 의혹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제 얼굴에 먹칠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고 우 수석 역시 검찰 출신으로 민정수석을 맡고 있어 한 식구나 다름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다.

마지막으로 우 수석과 현재 수사팀과의 관계다.

검찰은 당초 우 수석이 최초로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와 신문사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배당했다. 그러나 곧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우 수석을 고발한 사건과 우 수석이 경향신문을 고발한 사건까지 더해 조사 1부에 일괄 배당했다.

검찰은 "내규상 고소·고발 내용에 3억원 이상의 재산범죄 관련 사항이 담겨 있으면 조사부에 배당한다"고 설명했지만 갑작스런 배당 변동에 의혹의 눈초리가 이어졌다.

이후 알려진 뒷배경은 이렇다. 형사1부의 경우 심우정 부장검사가 각종 사건을 총괄하고 있는데 우 수석이 그와 친분이 있었던 것. 또한 심 부장검사가 그의 지휘를 받은 적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서둘러 담당 부서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1부 역시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먼저 조사1부를 총괄하고 있는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의 경우 우 수석과 서울대 법학과 동기 사이다. 우 수석이 2년 먼저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 기수는 2기수가 차이난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우 수석이 2009년 대검 중수1과장을 맡을 당시 2년간 함께 일한 바 있다. 우 수석의 중수1과장 자리를 물려받은 이가 노승권 차장검사로 2년간 수사 지휘를 받아온 관계다.

최근 이같은 의혹을 의식한 노승권 차장검사가 기자들에게 "검사가 사건이 맡겨지면 결과로 이야기해야지 같이 근무했니 안했니 하면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우 수석이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몰래변론을 맡았다거나 정운호 전 대표는 물론 브로커 이민희씨와도 어울려 다녔다는 루머에 대해 검찰이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을 두고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짙다.

이동열 중앙지검 3차장은 최근 이같은 의혹에 대해 "정운호, 홍만표, 이민희 세 사람을 불러 물어봤지만 다들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기자들이 묻지도 않은 내용을 이 차장검사가 먼저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검사출신 한 변호사는 "3차장이 기자들에게 이제 막 불거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빠르게 해명한 적이 또 있었나 싶다"면서 "기자들이 궁금해했다는 핑계를 댔는데, 사실상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진경준 검사장 주선으로 넥슨에 1300억원대 처가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한 직원이 출근하고 있다. 2016.07.20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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