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 '단산면'→'소백산면'…대법 "타 지방 이익 침해, 개명 안 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22 11:03:32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경북 영주시가 관내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개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영주시장이 소백산면 개명을 제지한 옛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소백산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산의 고유 명사로서 영주시 뿐 아니라 인접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라며 "소백산 명칭을 영주시가 일방적으로 사용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구체적‧직접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소백산 명칭을 선점하려는 행위는 합리적으로 통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2012년 3월 단산면의 행정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영주시 읍‧면‧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그러자 소백산국립공원의 절반 가까이가 관내에 있는 옆 지자체 충북 단양군이 "소백산은 단산면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안전행정부에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2년 6월 '단양군수가 영주시에서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한다'고 분쟁조정결정을 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이 분쟁조정결정을 영주시에 통보하자 영주시는 2012년 6월 대법원에 직무이행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2016.07.17 주재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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