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은 처벌하고 김정주는 안 된다?…공소시효 논란
투기자본감시센터 "'보험성 뇌물' 건넨 김정주…공소시효 완성 안 됐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21 1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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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구속 수감된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주(48) NXC 회장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김 회장이 진 검사장에게 2005년 6월 4억2500만원 상당의 넥슨재팬 주식 1만주와 2008년 3000만원~4000만원 상당 제네시스 차량을 준 혐의는 확인되지만 이 거래는 뇌물공여죄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진 검사장에게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는 수뢰 액수를 고려할 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형량에 비례하는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포괄일죄'를 적용한 검찰은 김 검사장을 기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포괄일죄(包括一罪)'는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일죄(一罪)를 구성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한 행위의 범죄가 반복될 경우 공소시효를 마지막 범죄행위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진 검사장이 받고 있는 뇌물수수 혐의들에 포괄일죄를 적용한다면, 지난 2006년 넥슨 주식을 팔고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인 부분이나 2008년 넥슨 측으로부터 시가 약 5000만원의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받은 점까지 하나의 뇌물수수 혐의로 묶여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게 된다.
반면 김 회장의 뇌물공여는 특가법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그친다. 형량이 적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짧다. 2005∼2006년 넥슨재팬 주식 뇌물은 2011년, 2008년 제네시스 뇌물은 2015년이 기소의 마지노선이었다.
형사소송법 249조는 각 범죄에 따른 공소시효를 정했다. 공소시효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등이다.
수도권의 한 변호사는 "우리 법에서 추구하는 이념은 정의, 합목정성, 법적안정성 등 3가지가 있는데 공소시효는 법적안정성과 관련 있는 부분"이라며 "법률상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김 회장을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는 "공소시효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코미디 같다"고 혹평하며 "검찰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공소시효가 만들어진 취지는 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피고인의 생활 안전 보장, 증거 판단 곤란의 문제점 등 3가지"라며 "김 회장의 사건은 이 3가지 어느 부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주식은 매년 배당금이 할당되고 차량의 경우에도 매년 리스료를 김 회장 측에서 지불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건네진 뇌물들은 순간을 위한 뇌물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험성 뇌물'로 진 검사장 퇴직까지 돈을 건넬 의사가 있었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검찰은 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판단되는 뇌물공여죄와는 별개로 김 대표의 경영 비리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주식 특혜 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정주 NXC 회장(왼쪽)과 진경준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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