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조카사위 연루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공범 구속기소
검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적용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20 17:23:08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은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씨모텍 자회자 제이콤 대표 한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폭력조직원 출신인 주범 김모(38·구속)씨와 공모해 2009년 7월 명동 사채업자인 이모(58)씨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이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모(51)씨를 대표로 앉혔다.
이후 이들은 IT업체인 씨모텍, 제이콤 등을 인수·합병했다. 한씨 등은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경영에 참여한다', '4세대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한다' 등 말을 흘려 주가를 띄웠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이들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10회에 걸쳐 대출을 받아 31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3월 씨모텍이 저축은행에서 57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J사에게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5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결국 씨모텍은 1년만에 자본 전액 잠식으로 상장폐지됐고 씨모텍 대표이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결국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말 한씨와 김씨 등을 주가 조작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이후 김씨와 이씨가 행방을 감추면서 수사는 제자리 걸음을 걸었다.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 중이던 김씨가 지난 3월 도주 5년만에 자수해 구속되면서 수사는 재개됐다.
현재 김씨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인수 자금의 출처를 속이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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