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앙심' 경찰 고소 등 위증·무고 사범 71명 적발
서울북부지법, 6월 한달 상반기 위증 사범 집중 단속 결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20 17:25:15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상반기 위증·무고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71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북부지검은 지난 6월 한 달을 '위증 사범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35명, 무고 사범 36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대표적 위증 사례로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위증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를 꼽았다.
A(61)씨는 지난 2015년 식칼과 가위로 부인인 B(68)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후 구치소로 면회 온 B씨에게 '칼을 들지 않았다고 하라'고 위증 교사했다. 이에 B씨는 1심 재판에서 'A씨가 칼을 들지는 않았다'고 허위 증언해 B씨의 특수협박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접견 녹취록을 통해 위증 교사 사실이 확인됐지만 B씨는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위증했고 항소심은 접견 녹취록 등을 근거로 A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무고의 대표적 사례로는 성매매 단속에 앙심을 품은 모델 지망생이 단속 경찰관을 강도상해죄로 무고한 경우를 꼽았다.
지난 2015년 9월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중 서울강북경찰서 성매매 합동단속팀에 의해 적발된 모델 지망생 C씨(31·여)는 단속 경찰관 D경장에게 앙심을 품고 이듬해 2월 서울 도봉경찰서에 '단속 과정에서 때리고 400만원 상당의 달러를 빼앗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단속 현장 녹음 파일과 모텔 지배인,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C씨를 무고로 적발해 구속기소했다. C씨는 수사기관에서 무고 혐의를 부인하다 재판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자백했다.
하지만 D경장은 이미 강도상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후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 결과에 대해 "법치주의 핵심을 이루는 사법질서를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거짓말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생떼를 부려 자신의 요구를 해결하려는 법정 소란 사범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검.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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