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허위 유상증자' 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 재판에 넘겨

검찰 "대표의 횡령으로 상장폐지 위기 처하자 범행 계획"<br />
공모한 사채업자·감정평가사 등 일당도 기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20 16:38:52

△ [대표컷] 사기, 금융사기

(서울=포커스뉴스) 부실 기업의 코스닥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 사채자금을 끌어다 100억원대 허위 유상증자를 꾸민 기업 대표와 사채업자, 감정평가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대표 이모(52)씨와 감정평가사 김모(45)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김모(56)씨 등 4명은 대부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 패션 의류업체 S사를 인수했다. 그러나 이씨가 회삿돈 약 27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S사는 자본잠식상태로 상장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이듬해 이씨는 사채업자 김씨로부터 돈을 빌려 100억원대의 허위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증자금은 바로 김씨에게 되갚았다.

이씨는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100억원대 증자금으로 경북 상주의 D빌딩을 매입한 것처럼 위장했다. 건물 실거래가가 100억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감정평가사 김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리기도 했다.

회계감사를 통과한 직후 이씨는 D빌딩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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