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재판부 연고 변호사 선임 땐 재판부 바꾸기로
재판 공정성 증진…8월1일부터 시행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20 16:27:00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서울고등법원이 형사재판에서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다른 재판부로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형사부 재판장들의 협의에 따라 다음달 1일 접수하는 사건부터 재배당 요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장은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이 피고인의 변호사와 고교·대학(원)·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이거나 같은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여러 피고인 중 일부만 판사와 연고가 있거나 이미 심리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 재배당 요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언론 등 사회 일각에서 '전관예우'를 비판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재판부 재배당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를 해소하고 사법 신뢰를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1일부터 같은 제도를 운영 중이다.김인철 기자2016.07.17 주재한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