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140억 추징보전 청구 사건…법원, 형사31단독 배당
"청구 내용과 결정 시점 밝히기 어려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20 16: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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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넥슨 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해 100억대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진경준(49) 검사장의 추징보전 청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검찰이 청구한 진 검사장의 전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사건을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에게 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서면심리를 통해 추후 추징보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청구내용과 예상 결정 시점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9일 진 검사장의 전 재산으로 확인된 약 140억원 상당의 예금과 채권, 부동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에 검찰이 법원에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사 중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추징보전된 재산은 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서울=포커스뉴스)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오른쪽) 검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6.07.14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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