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넥슨-우병우 처가 부동산 거래' 부당거래·다운계약서
넥슨과 부당거래·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불거져<br />
우병우 "보도 사실 아냐"…민·형사 소송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20 15:21:59
(서울=포커스뉴스) 사상 초유의 검사장 구속 사태로 세간의 관심이 법조계로 쏠린 가운데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사건의 불똥이 청와대로 향했다.
그 대상은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 최근 언론을 중심으로 우 수석이 넥슨과 처가 부동산에 대한 부당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 수석 측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한 법정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이후 우 수석을 둘러싼 각종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 수석에 대한 의혹과 그의 반박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① '넥슨-우병우 처가 부동산 거래' 부당거래·다운계약서
우 수석에 대한 의혹 중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은 넥슨과의 처가 부동산 계약에 대한 부분이다.
18일 조선일보는 우 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이 2008년 네 딸에게 상속한 서울 강남역 부근의 토지와 건물을 2011년 넥슨코리아가 공시지가의 2~3배 가격인 1325억9600여만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고가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해 고심하던 우 수석 측의 고충을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가 해결해준 것으로 풀이된다는게 보도 취지였다.
김 대표는 진경준 검사장과 서울대 86학번 동기로 절친한 사이였다. 우 수석은 진 검사장의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2년 선배다.
이 때문에 진 검사장이 김 대표를 우 수석에게 소개해주고 우 수석이 그 대가로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를 알면서도 문제삼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5년 2월 진 검사장이 차관급인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책임자가 우 수석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 수석 측은 "처가에서 정상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뤄진 부동산 거래"라며 "진 검사장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김정주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와 함께 우 수석은 해당 조선일보 기자를 상대로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명예훼손 전담 부서인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우 수석은 조선일보와 편집국장,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상대로 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 수석의 강력한 대응에도 논란은 가시지 않았다.
다음날인 19일 이번엔 우 수석이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의혹은 지난 2011년 11월 우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간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업체 대표 박모씨의 조정제기 기록에서 시작됐다. 당시 박씨는 해당 부동산 매매에 있어 넥슨측을 대리한 리얼케이프로젝트 김모 대표를 통해 매수의뢰를 받았다. 박씨는 우 수석 처가 건 뿐 아니라 넥슨의 다른 부동산 거래 역시 중개를 담당했다.
조정문에서 박씨는 우씨 처가 부동산 가격을 1325억9600만원으로 명시했고, 넥슨측으로부터 중개 성립 이후 매매가격의 1%인 13억25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1억6000만원을 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박씨가 넥슨 측 변호인이 계약서에 중개인 날인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 수석 측은 1300억대 부동산 매매 이후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에 중개인 없이 '당사자 거래'를 했다고 신고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중개업자를 낀 거래의 경우 중개업자가 실거래가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우 수석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10억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판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공인중개사 이름없이 매도·매수자 날인만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했고 중개사 없는 쌍방간 거래인 것처럼 신고했다.
만약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앞선 우 수석 측 해명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일 뿐 아니라 현행법 위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우 수석 처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업체 역시 넥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 거래로 신고한 바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초동 한 변호사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보통 거래 안전성 등을 이유로 오히려 중개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통상적인 일"이라며 "중개인이 있고 10억이란 돈을 지불하고도 중개인을 감춘다는 것은 무언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넥슨측은 "시행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한 것이라 실제로 중개인이 없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 수석 역시 20일 입장을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운계약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우 수석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매도인은 돈을 받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면 산 사람이 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하는 것"이라며 "서류를 넘겨 주는 것으로 우리 일은 끝난 것이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처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걸 전제로 다운계약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1300억이 넘는 거래를 두고 금액을 줄인다는건 불가능하다"며 "우리는 계약해서 돈 받아 상속세내고 양도세 내고 했는데, 성실하게 세금 내기 위해 땅을 팔았는데 세금 줄이려 다운계약을 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또 "매수인이 중개인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이것(다운계약서)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참 답답하다"며 "나도 처가도 그 부분은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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