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드 발급' 신종금융사기…1억여원 가로챈 일당 검거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로 신용카드 발급…계좌 인출, 금·상품권 구입 뒤 현금화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20 15:13:46
△ [대표컷] 증권사기, 금융사기, 사기
(서울=포커스뉴스) 선불 유심칩으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타인의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 등을 신규 발급 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불법으로 발급 받은 체크·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다음 되파는 방식으로 총 5명으로부터 1억57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이모(23)씨와 임모(22)씨를 사기 및 여신금융전문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들의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등 개인금융정보로 카드를 발급 받아 피해자의 계좌에서 예금 500만원을 인출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1억500만원 상당의 금을 구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 계좌에서 대금을 이체하고 2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카드를 발급받으며 피해자의 배우자, 가족이라며 배송원들을 속이고, 엉뚱한 휴대폰 번호로 카드 발급을 신청해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 수 없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카드사용 후엔 "서운하다, 나한테 네가 어떻게 그럴수가 있냐! 너 때문에 내 번호도 사용못하고! 연락줘. 010********"라는 문자 폭탄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보내 혼란을 일으켰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만 있으면 실제 본인 확인 없이 인터넷으로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허점을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범죄"라며 "카드가 해당 명의자에게 전달 돼야 하는 원칙만 지켜졌어도 부정 발급된 카드가 사용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드 배송원에게 절대로 본인 이외에는 배송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내·외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고 되지 않은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카드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규모도 밝혀낼 계획이다.2015.10.06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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