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우재‧이부진 이혼‧재산분할 소송 관할 확정 안 돼"

"소장 접수에 따른 절차 진행…관할문제 결정 된 것 아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19 1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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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45)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의 절차가 시작됐다.

19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송인우 부장판사)는 최근 임 고문이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의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 등을 이 사장에게 보냈다.

법원 관계자는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 등을 보낸 것은 맞지만 관할문제에 대해 재판부가 종국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원고 측의 주장만 들었기 때문에 피고 측의 입장도 듣기 위해 소송 안내서 등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판절차가 시작됐다는 의미지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의 관할이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 소송 관할규정과 재산분할 관할규정이 다르다"면서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이 같이 진행될 경우에는 보통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1999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14년 10월 법원 조정을 통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사람은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하지 못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 사장이었다. 이 사장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을 냈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임 고문은 '이혼할 수 없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면서 이 사장의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1심 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을 받아들이고 아이의 양육권까지 이 사장에게 넘기자 임 고문은 즉각 항소했다. 지난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직접 방문해 항소장을 제출한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청구 기각'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임 고문은 급격한 입장 변화가 반영된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양육권 지정, 재산분할과 관련된 소송을 낸 것. 또 지난달 30일에는 수원지방법원에 반소(反訴)까지 냈다.

'반소'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피고(임우재)가 원고(이부진)와 진행하는 본소(本訴)의 소송절차에 병합해 새롭게 제기하는 소송을 뜻한다. 원고에게 소송을 당한 피고에게도 새로운 소의 제기인 반소를 허용해 당사자 양쪽을 공정하게 취급하자는 취지에서 허용되는 제도다.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 2016.02.04. 김유근 기자2016.02.04 주재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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