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14년 만에 비위 변호사 '제명' 결정
2002년 명의대여 변호사 이후 14년만의 중징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19 11:58:04
△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명의 대여 등 징계사유가 무거운 A변호사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변협 징계위가 제명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2002년 명의 대여를 한 변호사 사건 이후 14년만이다.
변협에 따르면 A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수임료를 반환하기로 수차례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2차례 불출석 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 구성원으로 있으면서 개인사무소를 운영해 이중사무소 개설 금지를 위반했고 사무직원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등기업무를 수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협 측은 "앞으로도 징계혐의가 무거운 경우 '제명' 등 중징계 결정을 해 변호사 윤리를 확립하고 변호사 단체 내부의 자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2015.09.08 포커스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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