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0년까지 車배출 온실가스 과징금 5배 인상

현행 1만원…단계적으로 인상 예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19 09:07:57

△ 배출가스 실험을 기다리는 폭스바겐 차량들

(서울=포커스뉴스) 자동차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과징금이 2020년 5배까지 인상된다.

환경부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인상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과징금의 요율은 현행 1만원에서 내년 3만원, 2020년 5만원으로 단계적 인상된다.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 2015년 140g/㎞→ 2016년 127g/㎞→2020년 97g/㎞)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동차 제작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유도해, 수송분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EU)은 1g/㎞ 초과 당 12만원(95유로) 수준의 온실가스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온실가스 과징금은 없으나 연비과징금을 온실가스 기준으로 환산하면 1g/km 초과 당 약 4만원 수준이다.(인천=포커스뉴스)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폐지' 등을 담은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관해 일부 자동차 업체가 의문을 제기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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