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채널승인 비리 의혹' 강현구 사장, 구속영장 기각

"소명 정도 및 다툼 여지에 비춰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려워"

이영진 기자

refilllyjin@naver.com | 2016-07-19 07:51:39

△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방송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강 대표는 검찰의 롯데 수사가 시작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장급 인사다.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롯데홈쇼핑이 방송채널 사용 사업권 재승인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현구(56)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롯데홈쇼핑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강 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첫 소환 당시 강 사장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 받겠다"는 짧은 답변만 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강 사장은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채널 인허가 연장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유관 기관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지시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다량의 상품권을 사들인 뒤 이를 되파는 방식의 속칭 '상품권깡'을 통해 9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강 사장에게 검찰의 압수수색 전 주요 문서를 파기하도록 주도한 혐의와 롯데피에스넥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에 8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신헌(62) 전 롯데쇼핑 대표 측근들과 핵심 부서 관계자 등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던 중 10억원대의 로비 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파악하고 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강 사장을 비롯해 인허가 심사에 참여한 직원들이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9대의 차명 휴대전화 중 3대는 강 사장이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은 2014년 3∼6월 홈쇼핑채널 개국,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 등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신 전 대표를 비롯해 관련자 10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미래부에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신 전 대표 등 임직원의 사건을 누락한 채 형사처분 대상이 6명이라고 축소 보고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가까스로 면했다.

또 일부 미래부 공무원들이 대외비 문건인 세무심사 항목 등을 유출한 정황과 함께 결격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들이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롯데그룹에 대한 자금 추적과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일부 자금을 조성해 로비한 흔적을 발견했다"며 "일부 관련 직원으로부터 '홈쇼핑 인허가 과정에 로비 목적으로 자금을 조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래부 직원에게 직접 로비자금이 건너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혐의가 포착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롯데홈쇼핑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롯데홈쇼핑 측으로부터 '뒷돈'이나 기타 금품 수수 및 어떠한 로비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소속 공무원과 관련한 금품수수 또는 로비 의혹 중 어떠한 사항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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