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이혼 소송 합의 못해 다시 '재판'··재산 분할 첨예한 이견 및 대립
나훈아 측 변호인 "재판으로 속행된다"<br />
'연예계 복귀설'에 대해 '미소'로 대신<br />
'앨범 준비설'은 '침묵'으로 일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18 17:56:36
△ 나훈아
(여주=포커스뉴스)가수 나훈아와 아내 정모씨가 이혼 소송중 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시 재판을 받게됐다.
아내 정모씨와 이혼 소송 중인 나훈아는 18일 오후 3시50분 여주지원에서 열린 세 번째 이혼소송 조정기일에 참석했다. 지난 4월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깜짝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이날 84일 만에 다시 등장했다.
이날 오후 나훈아는 1시간 가령 조정 과정을 마치고 오후 5시 10분쯤 법원을 떠났다. 이날 조정회의는 양측 법률 대리인과 당사자들이 참석해 약 1시간 가량 진행 됐다.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를 종용했지만 재산 분할 관련,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다.
나훈아 측 변호사는 “조정 합의가 되었느냐”는 질문에 “재판으로 속행될 거다”고 밝혔다.
이날 나훈아는 지난 4월26일 두 번째 조종기일에 참석한 이후 언론이 다소 부담스러웠는지 취재진들이 있는 법원 정문을 피해 후문으로 출석했지만 기자들과 맞닥뜨리자 눈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검은 수트에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나타난 나훈아는 "가요계에 언제 복귀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미소로 일관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기자가 '연예계 복귀설'에 대해 물어보자 나훈아는 '미소'로 대신했다. '2015년 앨범 준비설'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또한 '2016년 데뷔 50주년 콘서트설' 개최 소문에 대해선 옅은 미소로 응답했다.
부인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가 혼인 기간 중 불륜을 저지른 채 생활비도 주지않고 수년 동안 잠적했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나훈아 측은 "이혼할 뜻이 없다"고 의사를 밝혔고 지난 2014년 이혼 소송이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정씨가 2014년 10월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조정으로 해결할 것을 재차 종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 4월26일과 6월7일 두 차례에 걸쳐 조정기일을 가진 뒤 합의가 되지 않아 이날 조정기일을 가졌다.가수 나훈아가 18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세번째 이혼조종 기일 마치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2016.07.18 신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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