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회생제도 악용 의심' 변호사, 검찰에 수사 의뢰

지난해에도 225명 적발…사법처분‧징계 진행 중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18 17:47:32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7월 1차 수사의뢰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법무법인 소속 A변호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A변호사가 특정 공기업 직원들의 개인회생 사건을 대리하면서 월 소득을 축소한 소득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월 소득을 축소했다고 봤다. 법원은 이 변호사가 보정권고를 받고 나서야 소득내역을 사실대로 밝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대담한 수법을 사용했고 비슷한 사건이 반복될 위험도 크다고 판단했다"며 수사의뢰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브로커 체크리스트 대응연구팀'은 2014년부터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브로커들을 조사해 왔다.

지난해에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변호사 명의를 빌러 사건을 처리한 브로커와 변호사, 대부업자 등 225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56명이 구속 기소, 14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20명은 검찰이 수사 중이며 기소중지한 사람은 3명이다. 서울변회 조사위원회에서도 징계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으로도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강화하고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리인들에 대해 경고·징계요청·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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