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참사' 버스 운전기사 사법처리‧피해자 배상?

"실형 불가피…피해자들 수억원 배상"<br />
운전자는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은 보험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18 17:39:27

△ 봉평.jpg

(서울=포커스뉴스)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추돌사고와 관련, 사고를 낸 관광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사법처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운전기사는 '차선변경 중 사고가 났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으나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거짓 진술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까지 사고 있다.

교통전문 변호사인 스스로닷컴 한문철 대표변호사를 통해 버스 운전기사 방모(57)씨의 사법처분 결과 등을 예측해 봤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금고 2년 전후"

1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5시 54분쯤 강원 평창군 용평면의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 터널 입구(인천 방면 180㎞ 지점)에서 방모(57)씨가 운전하던 관광버스와 승용차·승합차 5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에 들이받힌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4명이 숨졌고, K5 승용차 운전자를 비롯해 추돌당한 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한 변호사는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는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 변호사는 "공개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11대 중과실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버스 회사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받고 부상당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종합보험 처리만 끝내면 처벌받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부상자 중 식물인간이나 사지 마비 등 중상해 환자가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 방씨가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변호사는 "4명이나 사망했고 피해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네명의 피해자 유족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고 2년 전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 "피해자들 과실 없어…수억원의 배상 예상"

한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잘못이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버스가 가입한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100%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20대 초반의 여성들로 알려져 있는데 보험약관기준에 의한 보상은 약 3억3000만원 가량"이라며 "(유사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소송을 진행하면 4억4000만원 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위 손해배상은 전액 버스의 보험사에서 책임지게 된다"면서 "운전자가 개인이 내는 돈은 없다"고 말했다. 운전자는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고 보험사는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운전자의 졸음운전, 휴대전화 조작으로 인한 전방주시태만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졸았든, 휴대전화 조작했든, 다른 생각을 했든 간에 앞을 제대로 잘 살피지 않았다면 전방주시태만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운전기사 방씨는 이 사고로 코뼈가 골절되고 손목과 팔목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내일이나 모레쯤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방씨의 수술이 끝나는 대로 그를 불러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17일 오후 5시54분께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 인천방향 180km 지점에서 관광버스와 승용차 5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6.07.17 남기창 기자 17일 오후 5시54분쯤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 인천방향 180㎞ 지점에서 관광버스와 승용차 5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6.07.18 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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