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여중고 학생·교사 1570명,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 입법 청원
4개 법률 개정안 '학교에서 사행행위장 멀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18 17:08:22
△ 학교앞 화상경마장 반대 집회
(서울=포커스뉴스) 용산 화상경마장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마사회의 대립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18일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는 참여연대와 성심여중·고 학생회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성심여중·고 학생들의 입법청원'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었다.
용산 화상경마장 인근에 위치한 성심여중·고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참여연대가 지난 2013년 5월부터 전개된 '용산 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의 일환으로 4개 법률 개정안의 입법 청원을 한 것이다.
학생·학부모·교사 1570명이 서명해 입법 청원한 개정안은 학교보건법 개정안,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개정안, 마사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들은 모두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이 학교나 지역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영업하도록 만드는 것들이다.
특히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개정안은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도 3년마다 영향평가를 받게 하고 평가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과 폐쇄도 명령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심여자중·고 학생회장들의 발언도 포함돼 있었다.
조선영(고등학교)·송지우(중학교) 학생회장은 발언문에서 "요행이나 한탕주의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 동네를 오가는 것이 무섭게 느껴진다"며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내지 못한다"고 말했다.서울 용산구 화상경마장 앞에서 주민단체 관계자들이 학교앞 화상경마장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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