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상품 정보 확인 한눈에"…소비자정보 제공 강화
절세금융상품 종류·유의사항 등…금감원 사이트 게시<br />
상호금융 출자금 설명의무 강화…'핵심설명제' 도입<br />
보험상품정보 공시시스템 연계…소비자, 한눈에 비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18 11:05:21
△ 바람에 펄럭이는 금융감독원 깃발
(서울=포커스뉴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등 다양한 절세금융상품의 종류와 유의사항을 온라인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상품 관련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높이고 금융상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ISA, 비과세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연금저축, 저축성보험, 개인형퇴직연금(IRP), 상호금융 출자금 등 절세금융상품 종류와 유의사항이 금감원과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를 통해 각 상품별로 세제 혜택의 주요 내용, 가입대상, 가입금액 한도, 가입 시 유의사항(의무가입기간·수수료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에서 상호금융 출자금의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바라는 조합원의 출자금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다.
금감원은 고객이 출자금 납입 전에 출자금의 위험요인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자금 납입 후에도 원금손실 가능성, 인출제한 등의 중요 정보를 출자금 통장에 명시하게 한다.
보험상품정보의 공시시스템도 연계된다. 현행 보험상품 정보가 각 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공시되는 것을 개선해 보험다모아·보험협회 비교공시·각 보험회사별 상품공시 코너를 상호 연계해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는 원하는 조건의 보험상품을 선택해 한눈에 상품정보를 비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보험급 지급시 보장병명 등의 문자메시지 추가 안내 △'금융교육 홈페이지' 개편으로 사이버 금융교육 제공 △'보이스피싱 지킴이' 쌍방향 정보제공 사이트 개편 △금융사기 예방 우수사례 전파 △ATM 마감 시간 사전안내 △신용등급 상승·하락을 경험해보는 '신용관리체험단'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들은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다만 전자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보험상품 공시시스템 연계성 강화'는 내년 중 시행 목표다.
금감원 이준호 선임국장은 "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정보 제공을 대폭 확대한다"며 소비자 알 권리가 강화되고 편리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모습. 2016.01.12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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