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티구안·골프·폴로·CC 등 4개 차종 1320대 리콜

어린이보호잠금장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리콜<br />
스즈키 이륜차도 리콜…GSX1300R 등 9개 차종 이륜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18 08: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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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스즈키CMC에서 수입·판매한 승용 및 이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티구안 등 4개 차종은 어린이보호 잠금장치의 내부 부품(멈춤쇠 레버) 결함으로 이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어린이보호 잠금장치(child lock)는 뒷좌석의 어린이가 주행 중 차문의 잠김을 해제하고 레버를 조작해도 차문이 열리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11월25일부터 올해 2월4일까지 제작된 티구안·골프·폴로·CC 등 4개 차종 승용차 1320대이며, 차량 소유자는 1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GSX1300R 등 9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정류기 내부 부품(전원공급장치) 불량으로 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엔진이 멈출 가능성이 발견됐다.

정류기(Rectifier)는 배터리 충전 및 점화 장치 전원 공급 등을 위하여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다.

리콜대상은 2007년 9월3일부터 2011년 9월13일까지 제작된GSX1300R 등 9개 차종 이륜차 538대이며, 소유자는 20일부터 스즈키씨엠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080-767-0089), 스즈키씨엠씨(031-767-3355)로 문의하면 된다.(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지난 2007년 이후 국내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 제품 70%에 대해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차 전시장이 보이고 있다. 2016.07.12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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