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수출 소기업·소상공인에 1천억원 특례보증
업체당 최대 2억원 지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17 12:27:11
△ 2016052700172043796_1.jpg(서울=포커스뉴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온라인시장 수출기업을 비롯 수출예정기업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온·오프라인 시장을 통한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이다. 수출신고 실적은 없지만 온라인 해외 판매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신용장 등을 보유한 수출예정 기업까지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며, 일반보증에 비해 금리·보증료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준다.
금리는 중소기업대출 시중금리(3.73%) 보다 낮춘 2.6~2.8%이며, 보증료율은 일반보증(1.0~1.2%)보다 인하한 0.8% 가량이다.
수출계약만 있고 아직 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기업 등은 3000만원까지는 대표자 개인신용등급만에 따라 보증한도를 결정한다. 3000만원 초과금액의 경우에는 당기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고려해 보증한도를 결정하되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한도보다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액의 최대 20%까지 은행이 추가로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자금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농협·우리·하나·기업·국민·신한·대구·부산·광주·경남·전북·제주 은행 등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번 특례보증은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을 벗어나 수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초기 수출자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6542억원에 머물렀던 온라인 수출규모는 지난해 1조1933억원, 올해에는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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