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다" 했지만…'대우조선 특혜의혹' 이창하 구속
조의연 부장판사 "범죄사실 소명되고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이영진 기자
refilllyjin@naver.com | 2016-07-16 09:36:25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명 건축가 이창하(60)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1일과 12일 이틀 연속으로 이씨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11일 오전 9시24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각종 특혜 의혹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이어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의 관계를 묻자 "아무 사이 아니다. 회사 동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답하겠다"면서도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2012년 대우조선해양이 추진한 오만 선상호텔, 서울 당산동 빌딩 사업 등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려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에게 건네고 수백억원대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확인한 횡령·배임액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 방송에 건축가로 출연해 이름이 알린 이씨는 2006년~2009년까지 대우조선해양 계열사인 대우조선건설 관리본부장을 지냈고 이후에도 사업상 남 전 사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대우조선건설 관리본부장으로 있던 2009년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원 등을 선고받고 풀려난 전력이 있다.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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