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저임금 6470원…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 결정"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 투쟁 예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16 09:21:27
△ 일방적인 회의진행 안돼
(서울=포커스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6일 성명을 통해 "기울어진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전면적인 제도개선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이날 새벽 2017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 결정이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 공익위원을 통해 관철되는 구조에서 2017년도 최저임금은 끝내 전년대비 7.3% 인상된 시급 6470원, 월 1352230원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자리수는 커녕 전년도 8.1% 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인상율이다"고 강조했다.
또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제도 개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위원회가 더 이상 500만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한다"며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허울뿐인 9명의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익위원들은 더 이상 공익(公益)이 아닌 공익(空益)위원들에 불과하다"며 "공익은 고사하고 공정성과 합의의 정신마저 내팽개친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편파적 위원일 뿐이다. 이 편파적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영원히 최저임금 최소인상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의결 등을 담당한다.15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운영위원회와 논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회의 진행으로 심의에 동참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나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07.16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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