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스캔들]④ 금융수사 검사…고양이에 생선

'금융·조세' 관련 수사하며 넥슨 지분 보유한 진경준<br />
"검사 등 직무 관련성 심사받는 공무원 범위 확대해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15 16:39:06

△ 검찰 출석하는 진경준

(서울=포커스뉴스)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의 스캔들은 검찰의 부실한 직무 규정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진 검사장은 2005년부터 비상장 넥슨 지분을 상당량 보유해왔지만, 지난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해 재산 공개 대상이 되기 전까지 이 주식과 직무 연관성에 대해 아무런 심사받지도 않았다.

진 검사장은 넥슨 지분을 보유한 채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검찰 내 핵심 경제 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1년 가까이 금조2부장으로 일하면서 주가연계증권(ELS) 조작, 바이오 벤처기업 주가 조작 등 다양한 주식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했다.

④ 고양이에 생선

15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금융조세조사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등 다양한 경제 관련 수사 부서를 두고 있다.

하지만 소속 검사와 직원들의 주식 투자와 관련해 별다른 제어장치가 없다. 제재 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준해 마련된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을 뿐이다. 이 강령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 한다'고 명시했다.

또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 공무원) 중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만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2005년부터 넥슨의 주식을 보유한 진 검사장의 문제가 뒤늦게 불거진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4급 이상 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의무적으로 팔거나 백지신탁으로 돌리게 돼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 내부 경제 관련 수사 부서에서도 경제 부처 수준의 주식 관련 제어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유동민 간사는 "검찰의 내부 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적으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간사는 "진 검사장의 경우 금융조세조사부장으로 재직 당시 넥슨 주식과 직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상황인데도 재산공개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면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했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간사는 나아가 "직무 관련성 심사대상을 재산상의 가치가 높고 이해충돌 발생할 소지가 큰 부동산이나 주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공정거래위, 검찰청, 감사원 등 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내용으로 주식투자 등을 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징계 사안"이라며 "현재 진 검사장의 사건은 수사 중이고 수사가 마무리되면 재방방지 대책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19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지난해 발표한 '2011~2015년 검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비위 혐의로 적발된 검사는 228명에 달한다. 이 중 금품‧향응을 받은 사례도 17건이나 됐다.

이 의원은 "검찰은 범죄를 단죄해야 하는 법 집행의 보루로 다른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처벌을 내리는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포커스뉴스)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 검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07.14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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