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이벤트업체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해 달라"
"대기업 불공정 계약관행 피해 보호 장치 없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15 15:24:58
△ 2016-07-15 14;10;58.JPG
(서울=포커스뉴스) 중소 이벤트 업체들이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을 주문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제7차 콘텐츠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아케이드(오락실용) 게임산업 활성화 방안 등 콘텐츠산업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 이벤트 업체들은 "국내 이벤트의 규모와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연 매출 100억원 미만의 중소 이벤트업체가 대부분으로, 대기업과 불공정 계약관행에 따른 피해보호 등에 대한 법적 장치가 없고 소관 부처조차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정보제공 △이벤트산업발전위원회 설치 △하도급 사전 승인 의무화 등이다.
지난해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이벤트산업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벤트 중소기업 10곳 중 4곳(39.0%)은 '불공정한 계약관행(적정 대행료 및 기획료 부재)'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콘텐츠산업위원회 이창의 위원장은 "공정거래 정착을 통한 이벤트산업 발전을 위해 최종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공청회를 여는 등 연내 입법화를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콘텐츠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소 콘텐츠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중기중앙회 전경.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