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우조선 이행보증금 분쟁' 파기환송…한화 "판결 존중"

한화 측 "현장 실사 못하고 자료도 받지 못한 것이 무산 원인"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14 15:54:36

(서울=포커스뉴스) 한화가 "3000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돌려 달라"며 산업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법원이 14일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파기환송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한화케미칼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과거 지급했던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2심은 산업은행이 한화에 이행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며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본 것.

재판부는 "양해각서에서 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을 두게 된 주된 목적이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3150억 원에 이르는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의 최종 판단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한화는 지난 2008년 10월 대우조선해양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에 이행보증금 3150억여 원을 납부했다. 그해 12월29일까지 최종계약을 하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이행보증금을 산업은행이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그러다 한화는 2009년 6월 산업은행에 양해각서를 해제한다고 통지했다. 이와 관련, 한화 관계자는 "당시 우리가 현장 실사를 못하고 기초적인 자료도 받지 못했다"면서 "그것이 무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한화는 산업은행에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조정신청을 냈지만 결렬되자 2009년 11월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