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당헌 개정…컷 오프 도입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당 대표 권한 강화<br />
청년 최고위원 신설…당권-대권 분리 조항 유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14 15:32:16

△ 개의 선언하는 정갑윤 전국위의장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이 14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당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을 골자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의 선출에 있어 대표성 확보 및 후보 난립의 방지를 위해 컷 오프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위원회를 개최, 428명의 전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오는 8·9전당대회에서 새누리당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현행 대표최고위원을 당 대표라는 명칭으로 뽑기로 했다.

당 대표의 권한 역시 강화된다. 그간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던 새누리당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간 계파갈등으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봉숭아학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당헌 개정안에 따르면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하며, 당직자 인사에 관해 임면권 및 추천권을 갖게 된다. 개정 전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는 당직자 '추천권'만을 갖고 있어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야 당직자를 임명할 수 있었다.

선출직 최고위원은 4명(여성 몫 1인 포함)을 유지하되, 개정 전 2명이었던 당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을 1인으로 줄이고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의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 지명직 최고위원 1명, 정책위의장 등 9인으로 구성된다.

당 대표의 대통령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당권-대권 분리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선 1년6개월 전에 사임토록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과 관련해 선거인단 70% 여론조사 30%를 유지하고, 선거인단은 총 34만명이라고 밝혔다.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국위원회에 참석한 정갑윤 전국위의장이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2016.07.14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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