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인수 보증금 분쟁…대법 "한화·산은 재판 다시 해야"
한화, 인수 불발 뒤 "3150억 돌려달라" 소송<br />
1·2심 패소했으나 일부 승소 취지 파기환송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14 13:49:55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다 포기한 한화케미칼이 "30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산업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의 최종 판단이 미뤄졌다.
1·2심은 산업은행이 한화에 이행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4일 한화케미칼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과거 지급했던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해각서에서 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을 두게 된 주된 목적이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3150억원에 이르는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화는 지난 2008년 10월 대우조선해양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에 이행보증금 3150억여원을 납부했다. 그해 12월 29일까지 최종계약을 하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이행보증금을 산업은행이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한화는 최종 계약을 미루다가 2009년 6월 산업은행에 양해각서를 해제한다고 통지했다. 이후 한화는 산업은행에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조정신청을 냈지만 결렬되자 2009년 11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이행보증금을 한화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며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조달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국내 금융시스템 마비로 대부분 금융거래가 중단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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