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스캐너, 8월부터 휴대폰 다단계·방문 판매서도 시행

신분증 스캐너, 일반 유통점에서는 7월부터 도입에 들어가<br />
유통점은 44만원 기기 구입, 다단계와 방판은 앱 형태로 형평성 논란 일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14 00:51:24

(서울=포커스뉴스) 정부와 이통사가 휴대폰 유통망 관리를 위해 도입키로 한 ‘신분증 스캐너’가 8월1일부터는 다단계 판매와 방문판매에도 적용된다.

신분증스캐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인식하는 스캐너로, 신분증을 스캔하면 이통사 전산 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입력돼 개통된 지점과 시간을 본사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비다.

1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30만명이 넘는 휴대폰 다단계 판매원과 방문판매원은 내달부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형태로 보급된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해야 한다. 신분증 스캐너는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원에 한해 보급된다. 스캐너를 통해서만 사용자 인증이 되기 때문에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은 편법 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와 이통사는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면 휴대전화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불법 지원금을 미끼로 가입자들의 신분증 사본을 받은 이후 이를 재스캔 해 전산 프로그램에 올려놓는 등의 불법 가입을 막을 수 있다. 스캔 내역이 남지 않아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적어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이통사들이 협의해 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시행 시기는 다소 지연될 수도 있으나 내달 전체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 승낙을 받은 판매원들만 스캐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휴대폰 유통업계에서는 신분증 스캐너가 일반 판매점에만 적용돼 차별적 규제 논란이 있어왔다. 불법은 일반 판매점에서보다 다른 채널에서 불법 영업이 더 많이 이뤄지는데 판매점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신분증 스캐너가 내달부터는 다단계와 방판까지 확대 적용되긴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단계와 방판 직원의 경우 앱 형태로 된 스캐너를 사용하면 되는 반면, 일반 판매점의 경우에는 44만원에 상당하는 스캐너를 들여놔야 하기 때문이다. 일정 기한까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보증금 10만원 납부 후 기기를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지만, 기한이 끝나면 유통점 스스로 44만원을 내고 기기를 구입해야 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관계자는 “일반 유통점에는 44만원을 내고 기기를 구입하라고 하고, 다단계와 방판은 앱 형태로 무상 배포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신분증 스캐너는 오프라인 유통점에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휴대폰 2016.01.11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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