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미래에셋·동부생명 등 태아보험금 50%감면 지급…금감원 시정조치
17개 태아보험 판매 보험사 보험금 적게 지급<br />
금감원 "약관 개선…사유없이 감액 지급 안돼"<br />
소비자 오해불러올 수 있는 광고 문구 시정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13 11:04:22
(서울=포커스뉴스) '태아보험'을 팔아온 보험사들이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50%로 낮춰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약관 개선과 함께 시정 조치에 나섰다.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의 특약(태아가입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상태에서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하며, 자녀가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해준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동부생명 등 17개 생명·손해보험사는 태아보험 가입자에게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을 50%만 지급해왔다. 보험 가입 후 1년 동안 질병이 발병할 경우 보험금의 반만 준다는 약관이 보험사의 근거였다.
하지만 금감원은 태어가 태어나자마자 암 발병률을 예측할 수 있거나 과거 병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조치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새로 태아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금을 합리적 사유없이 감액 지급하면 안된다는 방침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하게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를 축소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약관 등을 변경 권고할 수 있다"며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태아인 경우에는 보험금의 100%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추가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개선으로 17개 보험사는 4월까지 약관을 개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17개 보험사는 △알리안츠생명 △삼성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DGB생명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라이나생명 △AIA생명 △ING생명 △하나생명 △동부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동양생명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이다.
이밖에 마치 어린이보험을 태아 때 가입한 경우 출생 전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한 16개 보험사도 시정 조치를 받았다. 실제 어린이보험은 출생 이후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16개 보험사가 팔고 있는 19개 상품은 '태아 때부터 보장'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 '태어나기 전부터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해, 계약자가 태아 때 선천 질환 등을 진단받는 즉시 보장받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았다.
금감원 측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문구를 수정하고 출생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보험사에 개선 조치를 내렸다"며 "7월 중 문구가 수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구 시정조치를 받은 16개 보험사는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DGB생명 △KDB생명 △교보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흥국생명 △ING생명 △KB생명 △NH농협생명 △현대라이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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