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세월호 인양·조사없이 특조위 해산 안 돼"

"참사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원인 규명해야"<br />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위해 특별법 개정 나서달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12 20:06:33

△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건 제안설명하는 이석태 위원장

(서울=포커스뉴스)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위원장이 12일 "참사 제1의 증거인 세월호를 조사하지도 못한 채 특조위가 해산된다면 납득할 국민이 많지 않다"며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나서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결산보고에 출석해 "오늘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819일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의 이웃이자 자녀였던 295명이 희생됐고 9명은 여전히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수습을 기다린다"며 "모든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참사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특조위의 2015회계연도 예비비는 지난해 8월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8월5일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실제 배정된 건 8월18일 이었다"며 "실질적인 특조위 활동은 이때부터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조위는 1년 6개월의 활동기간 중 약 11개월 정도만 활동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6월30일까지를 조사활동 기간으로 보고 지난 1일부터는 조사보고서와 백서 작성 기간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날부터 정부는 (특조위) 정원의 60%를 줄인다고 통보했고 12명의 파견 공무원을 원 소속으로 복귀시켰다"며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 경비 또한 백서 발간을 위한 활동으로 한정해 이후 모든 예산 집행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진상규명 결과물이 구체적이지 못해 송구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조사한 게 없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다"며 "조사에 가속도가 붙고 성과가 가시화되는 상황에 조사활동을 중단한다면 진실은 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활동도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특조위의 모든 위원과 직원들은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희생자만 생각하며 진상규명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특조위가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된 지난 해 1월1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법정 활동기간인 1년 6개월이 지난 지난달 30일 공식 조사활동이 종료된 것으로 규정지었다.

그러나 특조위는 예산이 편성된 지난해 8월4일부터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했으므로 내년 2월까지는 활동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하며 여전히 출근 중이다.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고 있다. 2016.07.12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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