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관계' 학교전담경찰관…'위계에 의한 간음' 적용

폭행 등 없었어도 우월한 지위로 판단력 흐리게 <br />
"사기와 유사한 개념…절반의 긍정 합의도 해당"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12 15:54:05

(서울=포커스뉴스)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조사단이 2명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특별조사단은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불구속 입건된 정모(31) 경장 역시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 모두에게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가 적용되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5항은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계'란 행위자가 간음을 목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부지(不知)를 일으킨 뒤 이같은 심리 상태를 이용해 간음 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피해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감언이설(甘言利說) 등으로 판단력을 흐리게 한 뒤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미다.

형사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한 판사는 "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학생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어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충분했다고 판단해 이 혐의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BS&Partners 배승희 변호사는 "위계라는 게 사기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위를 이용해 상대를 속이는 행위를 말한다"며 "위력이 있을 수도 있고 계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간음의 형태 자체가 완전히 저항하는 것이 아닌 절반의 긍정을 통해 합의를 한 경우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억지로 당하는 것이긴 하지만 억지로 당한다는 생각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겉으로는 합의한 형태로 보일 수 있다"며 "학생들의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절반의 긍정으로 합의를 한 경우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위계로 보고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결국 사안의 핵심은 경찰관이 학생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학생을 속이고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동의는 진정한 동의가 아니라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완전한 저항이 아닌 일부분의 동의가 있어 맺어진 성관계를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받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까. 배 변호사는 "입증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더 많이 듣게되고 판례 역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부에 가면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는 점만 받아들여지면 혐의는 입증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조단에 따르면 김 경장은 지난 5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이던 여고생 A(17)양과 신체접촉을 하고 다음달에는 부산 서구 산복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조단은 김 경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관련 의혹이 제기 된 후 전화번호를 바꾸고 가족과 함께 나흘간 잠적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 B(17)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SNS로 1만8000여건의 문자를 보내 호감을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김 경장과 정 경장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부산경찰청 뿐 아니라 김성식 연제경찰서장과 정진규 사하경찰서장 역시 두 사람이 사표를 제출하기 전 관련 보고를 받고도 개인 신상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은 은폐하려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사건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어린 학생을 돌봐야 할 경찰관이 책무를 어기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면서 "경찰청에서는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학교전담경찰관과 학생 간의 성관계 경위, 보고 과정에서의 은폐의혹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원점에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경장의 구속영장 신청 소식이 전해진 뒤 김 경장이 소속 경찰서에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A양에게 1000만원 상당의 돈을 건넨 정황이 포착돼 사건 무마 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조종완 경찰청 특별조사단장이 12일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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