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항고 포기…"환영"
피해자·유가족 "진실규명 위해 최선 다할 것"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11 19:03:16
△ 진범 나타났다. 검찰은 항고를 포기하라!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사건 발생 17년 만에 재심이 결정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항고를 포기했다.
전주지검은 11일 오후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만큼 향후 재심을 결정한 전주지법은 사건을 재심리하게 된다.
검찰의 항고 포기 결정에 피해자와 유가족 등은 "검찰의 상고 포기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로써 17년만에 재심이 확정됐다"며 "그동안 유가족과 피해자는 고통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같은 마을 미성년 지적장애인 세명이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탓에 유가족은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라도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 다행"이라며 "사건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어머니도 이번 재심결정을 하늘에서 누구보다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유가족과 피해자는 재심 과정에 성실히 임해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실을 말해준 진범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인범을 조작하고 오판한 책임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와 책임있는 반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들은 검찰에 "항고를 포기하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은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법원의 재심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전주지법은 8일 재심을 결정하면서 기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이 인정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 중에는 진범으로 지목됐던 사람들의 자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진실이 밝혀져야 할 때지만 아직 검찰의 항고 여부가 남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재심결정을 한 이후 3일 안인 11일 자정까지 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이 항고를 하게 되면 광주고등법원이 재심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돼 사건 진실 규명이 미뤄지게 된다"며 "2심 법원 결정에 또다시 검찰이 불복할 경우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되므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지난 17년보다 더 가혹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범이 자신이 살인자라고 법정에서 증언까지 했고 법원이 이를 새로운 증거로 받아들인 상황에서 이를 믿지 못하고 항고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유족들이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만큼 법원의 재심결정을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최모씨도 함께했다. 그는 "기억하기 싫고 잊고 싶었던 일"이라며 "지난 17년을 힘들게 살았다. 이제 너무 지쳐 벗어버리고 싶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당시 3인조 중 1명으로 지목됐던 최모씨 역시 "억울함을 풀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검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한 3인조 강도가 청테이프로 주인 할머니 유씨의 입을 틀어막아 숨지게 한 뒤 현금 200만원가량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숨진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던 임모씨 등 3명을 붙잡아 강도치사, 특수 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들은 징역 3년에서 6년을 확정받고 복역을 마쳤다.
그러나 이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부산지검이 용의자 3명을 붙잡아 수사했지만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은 1명은 재판에 출석해 자신이 진범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결국 전주지법은 지난 8일 이 사건 피의자 3명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심을 개시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욕설과 폭행에 못이겨 진술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7.11 허란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