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협중앙회장 불법선거' 김병원 회장 불구속 기소

불구속기소 10명·구속기소 3명·약식기소 1명 등 모두 14명 재판에 넘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11 16: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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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농협중앙회장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원(63) 농협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11일 김 회장을 비롯해 관계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농협회장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는 김 회장을 포함해 10명이며, 구속기소된 사람은 최덕규(66) 합천가야조합장을 포함해 3명이다. 또한 1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월 12일 치러진 농협회장 선거에서 최 조합장 명의로 지지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에는 김 회장과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이성희 후보 등 5명이 출마했다.

최 조합장은 1차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해 결선투표를 치르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농협회장 선거 당일 오후 결선투표 직전 '2차에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가 선거인단에 대량 발송됐다. 문자메시지 말미에는 최 조합장의 이름이 담겨 있었다.

결국 이날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23대 농협중앙회장 결선투표에서는 총 290표 중 163표를 얻은 김 회장이 당선됐다.

선관위는 문자를 발송한 최 조합장의 행위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에서 규정한 각종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이날 1차 개표 결과 발표 직후 최 조합장이 한 행동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최 조합장은 자신이 3위로 결정돼 결선투표에 오를 수 없게 되자 김 신임 회장의 손을 들어올린 뒤 투표장소를 돌아다녔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도 역시 최 조합장이 김 신임회장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동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 조합장을 도와 김 신임회장의 지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최 조합장 최측근 김모(57)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김씨는 최 후보가 농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김씨가 문제가 된 김 신임회장 지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씨는 또 농협회장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최 조합장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61) 전 농협부산경남유통대표를 16일 구속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최 조합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 조합장의 행위가 김 회장과 공모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만약 김 회장이 현행 위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농협회장직을 상실하게 된다.농협중앙회장 부정선거의혹 관련 김병원 농협 회장이 조사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6.06.30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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