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김정주 배임·횡령·탈세…엄중 처벌해달라" 추가 고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넥슨코리아 매각하면서 2조8000억원대 손실 초래" 주장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11 15: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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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주식대박'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진경준(49)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사건과 관련해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추가고발에 나섰다.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횡령·사기)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김 대표가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매각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등 2조8000억원대의 배임·횡령·조세 포탈을 자행했다"며 "엄중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센터 측은 또 "김 회장이 지난 2005년 당시 1조5060여억원 가치에 달하는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40억원에 넘겨 모회사 넥슨홀딩스에 1조520여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6년 10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1주 가치가 최소 20만원인 넥슨홀딩스 주식 107만주를 주당 10만원에 매입했다"며 "최소한 1070억원을 사기거래로 횡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NXC가 소유하고 있는 벨기에 자회사에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가 또는 장부가로 저가에 현물출자해 총 8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넥슨그룹 매출액의 68%, 순익의 79%가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넥슨재팬에 배당을 형식으로 이를 유출했다"며 "이 액수가 총 2조4657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문학적 배임·횡령·조세포탈·국부유출 등의 행위를 한 넥슨그룹은 결코 대한민국 기업일 수 없다"며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김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센터 측은 김 대표가 뇌물공여를 목적으로 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저가에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대표가 진 검사장을 위해 넥슨 주식을 넥슨 재팬 주식으로 교환해 교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김정주 NXC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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