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위 주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불복 '항소'

항소심 재판부 결정 이후 보석 신청할 듯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11 08:05:42

△ 대웅전 향하는 한상균

(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등 다수의 시위·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8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심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항소장을 제출한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되면 한 위원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신청을 낼 방침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시위의 폭력적 상황이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민주노총의 지도자로서 집회 당일 폭력시위를 독려하고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4월16일부터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까지 11차례 집회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회, 특수공무집행방해 3회, 특수공용물건손상 2회, 일반교통방해 7회, 주최자준수사항 위반 4회, 해산명령불응 5회, 금지장소집회참가 4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한상균(왼쪽)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관음전에서 도피를 마치고 도법 스님과 함께 대웅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2015.12.10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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