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 혼자 뒀다 사망…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동료 교사들에게 인계 명확히 하지 않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10 14: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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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어린이집 행사장에서 남자아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보육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임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에 비춰 임씨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2014년 1월 충남 공주에 있는 한 대학교 교육문화관에서 어린이집 재롱잔치를 준비하던 중 당시 3세였던 A군을 다른 교사에게 인계하지 않은 채 대기실로 들여보내 넘어지는 보드판에 맞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원생 2명을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가 A군이 '소변을 보지 않겠다'고 하자 A군을 행사장으로 돌려보냈다. 대기실로 혼자 돌아간 A군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넘어진 보드에 이마를 다쳐 병원에 옮겨졌지만, 5일 뒤 숨졌다.

임씨는 같은 해 7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임씨가 당시 3세에 불과한 A군을 대기실로 보내면서 대기실에 있던 교사들에게 인계하거나 입실 사실을 명확히 알렸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임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대기실에 방치된 A군이 보드가 쓰러지는 사고로 사망했다"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본 기사의 내용과 무관함. 2016.04.13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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