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역 묻지마 살인 '여성혐오' 아냐"…구속 기소
"정신질환·피해망상으로 범행…여성혐오 확인 안 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10 13: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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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은 '여성혐오'로 발생한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후균)는 지난 5월 강남역 인근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모(33)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조현병 환자인 김씨가 치료를 중단한 뒤 방치된 상태에서 피해망상 등 증상이 더 악화된 것이 범행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09년 조현병 진단 뒤 총 6차례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다. 지난해 8월 빌라 2층에 살 때는 4층에서 여자 발소리가 들리는 환청과 함께 길에서 여자가 앞을 가로막는 피해망상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정신병원에 퇴원 뒤 약물복용을 중단했으며, 3월 가출해 빌딩계단 등에서 지내면서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는 사건 이틀 전 공터에서 한 여성이 자신에게 담배꽁초를 던졌다고 진술했으며, 검찰은 이를 살인의 직접적인 동기가 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피해망상으로 여성에 대한 반감과 공격성을 보였지만, 가족과 주변 인물 진술 등에서 여성 비하나 차별 등 편견 동기나 일반적 신념에 따른 혐오 경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메모, 휴대폰은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고용주 등 참고인 진술에서 여성혐오 비하 발언 또는 차별적 발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7분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화장실에서 길이 32.5㎝ 정도의 식칼로 일면식도 없는 A(22·여)씨를 수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05.24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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