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도끼 살인' 동거녀 살해한 50대男 징역 20년 '확정'

징역 25년→20년, 전자발찌 착용 청구는 기각<br />
법원 "피해자에게 참혹한 고통과 충격 안겨"<br />
"원만하게 화해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도 아쉬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10 10:39:29

△ [그래픽] 의사봉, 법봉, 법정, 판결, 좌절, 재판

(서울=포커스뉴스)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을 손도끼로 잔인하게 살인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모(5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구미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를 손도끼로 10회 이상 내리쳐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90년 결혼해 1남1녀를 둔 서씨는 1999년 집을 나와 2000년부터 A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서씨는 아내와 이혼을 하려 했으나 위자료와 양육비 문제로 혼인관계를 유지했다. 서씨는 자식들에게 양육비를 보내야 했고 A씨는 평소 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2000년 서씨는 A씨와 A씨의 가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대부업을 시작했는데 손실을 보고 곧 그만뒀다. 2010년부터는 A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함께 운영했다.

하지만 기존에 대부업을 하면서 받지 못한 미수금을 A씨 몰래 빼돌린 것이 화근이 됐다. 서씨는 이 돈 일부를 아들딸에게 양육비로 보냈다.

사달은 지난해 6월에 났다. 서씨가 미수금을 빼돌린 행동이 드러나자 두 사람은 크게 다퉜고 서씨는 집에서 쫓겨났다. 열흘가량 노숙생활을 했던 서씨는 용서를 빌었으나 A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잔인하게 살인을 저질렀다.

1심은 "피해자에게 참혹한 고통과 충격을 안겼고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려졌다.

서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에서 형량 일부가 줄어들었다. 2심은 "범행 당일 처음부터 살해 의도가 없어 보이고 피해자와 격한 언쟁 끝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도 더 원만한 방법으로 서씨와의 관계를 매듭지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원심의 징역 25년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서씨가 형을 만기 복역한 후 출소하면 70세가 넘고 충동조절 약을 꾸준히 복용한다면 우울증 등의 증상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하고 검찰의 전자장비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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