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술시장 위협하는 위작 문제, 미국·프랑스 사례 통해 해법 찾는다

문체부, 지난 7일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br />
프랑스, 판매자가 제작연도, 진위여부, 소장자 등 기록한 '보증서' 제작 <br />
미국, 미술품 진위감정사와 가치평가사가 별개로 활동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08 0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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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국내 미술계가 위작 논란으로 몸살을 알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 정책 토론회에 이어 미국, 프랑스의 감정전문가들과 토론의 시간을 마련했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미술관 본관 강당에서는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장 미셸 르나드 프랑스전문감정가협회 부회장과 프랑스 예술법 전문가인 알렉시스 푸놀 변호사, 린다 셀빈 미국감정가협회 회장이 참석해 프랑스의 감정 시스템과 감정사제도, 미국의 감정 교육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다.

프랑스 미술 시장은 미술품 거래 시 판매자가 작품의 진위 여부를 보증해야한다는 점이 다른 국가와 다른 점이다. 보증서는 법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장 미셸 르나드 부회장은 "판매자는 감정사로부터 감정을 받고 진위여부를 비롯해 작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한다"면서 "보증서는 특정 판매 조건이나 판매 기관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보증서가 위조된 것이라면 3주 내 반환할 수 있다"면서 "갤러리나 경매회사가 보증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제정된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실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동일하게 보증 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작품 매매 과정에서 감정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감정전문가의 독립성은 법률 체계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국가에서 전문 교육과정이나 학위를 제공하지 않으며 본인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누구든지 자신을 감정전문가라고 칭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 공적인 규제와 자율적 규제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장 미셸 르나드 부회장은 "명성 있는 감정전문가들 중 대다수는 여러 전문가 협회로부터 공인 받은 전문가다"면서 "7~10년 정도의 경력을 갖췄으며 시험을 통과하고 작품의 진위에 대한 전문적인 보증서를 발급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만이 감정전문가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순수 미술과 장식미술 작품 등 개인 재산 감정사는 정부기관에서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자율적으로 감정평가재단(TAF)의 기준과 조건에 맞춘다.

린다 셀빈 회장은 "미국에서는 진위감정사와 감정평가사가 별개로 있다. 감정평가사는 교육을 받고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을 한다"면서 "미국 내 3개의 개인 재산 감정평가사 협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 자격제도는 TAF의 기준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감정가협회(AAA)의 경우 개인 재산 보증 감정평가사는 경력 5년 이상에 120시간 이상의 평가 교육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을 통과해야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미국 앤디워홀 재단의 경우 작품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가치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린다 셀빈 회장은 "앤디워홀재단에서 일했었는데 그곳에서는 작가들의 작품에 대해 진위여부 판단을 안하고 있다. 대표하는 작가의 작품은 진위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진위여부 자체가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프랑스 감정 교육 제도와 미국 감정 교육 제도,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감정의 법적 이슈들' 등에 대해 심화 워크숍을 개최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승예 기자 sysy@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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