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 성추행 후 허위사실 유포' 김형태 전 의원 유죄 확정
'진상 알린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비방문서 배포…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07 16:22:33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제수 성추행 의혹'에 휘말리자 제수를 비방하는 문서를 배포해 재판에 넘겨진 김형태(64) 전 새누리당 의원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며칠 앞두고 상대 측 후보 선거대책위원장과 제수 A씨 등이 '성폭행 미수 사건 폭로' 기자회견을 열면서 성추행 의혹에 휘말렸다.
김 전 의원은 당선된 후 같은 해 6월 '사건의 전말을 알리고 입장을 해명한다'며 의원 290명에게 6장짜리 문서를 보냈다. 이 문서에는 '오피스텔 안에서 몸싸움이 있었을 뿐인데 A씨가 성추행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A씨가 남자직원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남편이 사망한 뒤 재산을 탕진했다' 등 허위 사실도 포함됐다.
김 전 의원이 문서를 배포하자 A씨는 2013년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A씨는 김 전 의원이 자신과 아들의 실명까지 노출하고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퍼트렸다고 주장했다.
1, 2심 모두 김 전 의원의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면서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은 검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적이다.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진술로 보인다"면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일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을 달리 했으나 형량은 유지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성추행 의혹으로 내부의 압박에 시달리다 결국 새누리당을 자진 탈당했다. 이후 전화홍보원에게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지시하고 5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2013년 7월 25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