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8일부터 전기차 국고보조금 1천4백만원"
200만원 늘어…완속충전기 설치비, 지방보조금은 별도로 지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07 15:39:23
△ 환경부_로고.png(서울=포커스뉴스) 환경부는 8일부터 전기차를 사서 차량을 등록하면, 현재보다 200만원 늘어난 1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고 7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달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담긴 전기차 보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날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확정됐다.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 1400만원과 세금감경 4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아자동차 레이의 경우, 휘발유 모델(1700만원)과 전기차(3500만원)모델 구매 시 가격차가 없어지게 됐다.
아울러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과 세금감경 외에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원과 지방보조금 최대 800만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7일까지 전기차를 등록(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기준)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8일부터 전기차를 등록한 경우(구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부터 적용된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차 국고보조금 200만원 상향 이외에 전기차 구매물량도 기존 8000대에서 1만대로 늘리고자 올해 추경 편성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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