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동물병원 규제 완화…'반려동물 관련 법률' 제정 추진
파충류·어류 등 반려동물 범위 확대 <br />
반려동물 유통산업 체계화<br />
동물간호사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07 11:18:29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동물병원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관련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동물병원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진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진단서 서식에 주요 증상, 치료
방법 등을 추가하고, 각종 검사 결과를 첨부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의 범위도 조류·파충류·어류 등까지 포함된다. 현재는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에 한정돼 있다.
또 반려동물을 보호하면서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관련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기존의 동물보호법으로는 반려동물 관련 보호와 육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반려동물 경매업을 신설하고, 거래시 판매자의 정보제공 의무와 사후책임을 강화해 반려동물 유통산업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특히 개체관리카드를 온라인에 등록해 구매자가 검색·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올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개체관리카드 서식에 반려동물 판매업자의 등록번호와 연락처도 기재하도록 했다.
반려동물 등록 확대, 진료비 공시제 등을 통해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 여건도 개선된다. 병원별로 주요 질병의 예상 진료 비용의 범위를 고지·게시할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동물간호사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동물치료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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