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성폭행 미스터리…여성 왜, 12일 지나 신고

불순한 의도로 강정호에게 접근한 뒤 성관계를 미끼로 금품 요구설<br />
피해여성, 무고로 드러날 경우 성범죄 못지 않게 중형받을 가능성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07 11: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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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성폭행 사건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중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왜 12일이나 지나서 경찰에 정식 신고접수를 했느냐다. 이 여성은 지난달 19일(한국시간) 미국 시카고 노스웨스턴 메모리얼병원에서 '레이프 키트(Rape Kit)' 테스트를 통해 성폭행 증거를 채취한 뒤 지난달 30일 시카고 경찰에 신고했다.

레이프 키트는 여성의 신체(입술, 엉덩이, 질 등)에 남아 있는 남성의 정액, 분비물 혈액을 수집해 DNA검사하는 것이다. 신체 폭행 흔적이나 혈액검사를 통한 약물반응도 포함돼 있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레이프 키트를 통해 바로 증거물을 확보한다. 이것은 성폭행의 증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피해여성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짜인 17일에서 12일이 지난 뒤 신고했다. 더욱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때문에 강정호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루머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합의설'이다. 루머는 "강정호가 성관계를 맺은 뒤 생긴 상황에 대해 여성과 12일 동안 합의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역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라고 한다. 이 여성과의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다.



비록 루머로 떠돈 이야기다. 하지만 여성이 불순한 의도로 강정호에게 접근한 뒤 성관계를 미끼로 금품 등을 요구하다 여의치 않자 경찰에 신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조사 결과가 나와야 이 같은 의문점이 풀리겠지만 만에 하나 여성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한 것이 드러나면 양상은 급변한다.

이럴 경우 강정호는 피해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무고죄에 한해 중형을 선고한다. 성범죄 형량이 무거운 대신 무고죄 역시 높다.(서울=포커스뉴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7일(한국시간) 오전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경기에 4번타자로 선발 출전하고 있다. 2016.07.07 포커스포토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강정호가 22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4회말 홈에서 아웃된 뒤 심판에 항의하고 있다. 2016.05.22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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