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여성과 '불법 성매매' 경찰 중징계…파면 처분
경찰 내사 직후 한달가량 잠적했던 것으로 드러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06 17:57:36
△ [삽화] 직장내 성폭력 대표컷
(서울=포커스뉴스)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경찰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6일 서울 금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모(37) 경장은 지난 4월 1일 조건만남 채팅 앱을 이용해 알게 된 여성과 불법 성매매를 했다.
금천서 생활질서계는 같은달 22일 불법 유흥업소 단속 도중 성매매 여성의 휴대전화에서 김 경장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내사에 들어갔다.
김 경장은 내사가 시작된 이후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채 잠적했고 지난 5월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조사에서 김 경장은 "처벌이 두려워 잠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 24일 김 경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제5기동단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경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2015.09.16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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