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위 절제술로 호주인 사망…검찰, 구속영장 청구
법원, 7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06 16:54:38
△ S병원 강모 원장의 첫 공판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가수 고 신해철씨의 의료사고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집도의 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에게 위 절제수술을 받은 호주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조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요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는 5일 강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복강경 위절제술을 시행해 호주 국적의 환자 A(51)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복강경 위 절제술을 시행한 뒤 수술 부위에 쓸개즙 등이 누출되고 심정지가 두 차례나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춘천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0여일만에 결국 숨을 거뒀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사망 원인이 강씨의 수술 때문이라고 결론내렸다.
강씨는 A씨 뿐만 아니라 2013년 10월 환자 B(33·여)씨에게 복부성형술 등 세 차례 수술을 했다가 피부가 늘어지고 유륜(乳輪)이 심하게 비대칭이 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도 받고 있다.
신해철씨의 경우 지난 2014년 10월 강씨에게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았다가 고열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숨을 거뒀다.故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 S병원 강모 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서울동부지방법원 1호 법정으로 강모 원장이 들어서고 있다. 2015.10.21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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