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5kg 국내 밀반입하려던 일당 인천공항서 '덜미'

시가 49억5000만원어치, 5만명 동시 투약 분량<br />
북한이탈주민 포함 3명, 딸 동행해 가족여행 위장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06 13: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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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여행객으로 위장해 중국으로부터 다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중국에서 필로폰 1.5㎏을 가방이나 속옷 등에 숨겨 들여와 판매하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북한이탈주민 한모(43·여)씨 등 3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필로폰 1.5kg은 시가 49억5000만원어치로 약 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와 남편 이모(33)씨는 국내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중국에서 필로폰을 매입, 밀수입해 주면 개인당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북한이탈주민 장모(41·여)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6월29일 중국 연길시에서 한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1.5kg을 매입한 이들은 필로폰을 다섯 덩어리로 나눠 각자 몸에 숨겨 중국 장춘공항 세관 출국심사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중국 세관을 통과하기 위해 여성은 필로폰을 팬티와 브래지어에, 남성은 사타구니에 랩으로 감싸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이들은 한씨 부부의 딸(7·여)과 장씨의 딸(3·여)을 동행시켜 가족여행으로 위장해 중국 세관의 의심을 피했다.

이후 이들은 공항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장씨의 가방에 다시 옮겨 담았고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려다 첩보를 받고 대기 중이던 경찰과 인천세관 마약조사관 등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세청과 미국마약단속(DEA) 한국지부 등과의 긴밀한 협조로 필로폰 판매총책 및 최종 투약자 등 공범을 검거하는 한편, 필로폰 등 마약류의 국내 밀수입 차단 및 마약범죄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 노원경찰서는 중국에서 필로폰 1.5㎏을 가방이나 속옷 등에 숨겨 들여와 판매하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북한이탈주민 한모(43·여)씨 등 3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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