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당 대표 궐위時 후임자 선정방식 변경
잔여임기 6개월 이상 남으면 임시전대 실시해 당 대표 선출<br />
6개월 이내일 경우 원내대표가 승계키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06 11:05:16
△ 혁신비대위 모두발언하는 정진석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이 6일 당 대표가 비어있을 때의 후임자 선정방식을 변경했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지도체제 개편 후 당 대표의 거취에 현행 조항을 유지할 경우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후임자 선정방식 검토안을 의결했다"고 지상욱 대변인이 전했다.
현행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 최고위원 궐위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때는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게 돼 있다. 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선거 득표수에 따른 최고위원이 승계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비대위는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임시전대를 열어 당 대표를 선출키로 변경했다.
또한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일 경우 원내대표가 승계하는데 원내대표가 공석일 경우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해서 승계하도록 하고 이 사이에는 최고위원이 득표순으로 그 직을 승계키로 의결했다.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진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7.06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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